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근로자 G가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G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428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브라질 E에서 F 설치 공사를 영위해 오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2014년 12월분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의 근로기간인 2014. 12. 1.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이 전체적인 파업이나 휴무로 작업을 중단한 날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위 사업장의 업무일지에 G가 작업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통역 담당자인 당심 증인 K는 계속 현장에 주재하였는바, G가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진술한 점, ③ 원심 증인 H 역시 G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극히 짧은 시간의 근로만을 제공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로계약에 정해진 G의 월 임금이 5,000,000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G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지급하여야 한다면 그 액수는 얼마인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G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 증인 G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신성훈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