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597만 원을 각 미지급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근로자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피고인 소유 공장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약 1,097만 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피고인은 2013년경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등의 정상들과 제1심 단계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후 합의서가 제출되는 경우와의 형의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