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전문학원 도계캠퍼스(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피고인이 아닌 H이므로, 피고인은 위 학원의 사용자로서 강사였던 E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이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위 각 법률상의 형사책임을 진다. 한편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학원의 대표자로 등록된 H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② 이 사건 학원의 관련자들인, 위 H, 부원장 F, 강사 E, 학원 차량의 운전기사 G 등 모두가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직원 채용, 학원비 입금, 급여 지급, 업무 지시 등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자신이 '원장'으로 지칭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등록상 대표자인 H는 이 사건 학원에 간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④ H가 아닌 피고인이 E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급여 입금, 교재 구입 등에 관하여 상담하면서 이 사건 학원을 전반을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학원의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면서 사업장의 수입·지출 등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직원 채용, 급여 및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학원 운영 전반에 관여한 자로써,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최아름 정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