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T, U, H, V, E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97,522,000원을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인데,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