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노9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각 범죄 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범행의 편취액이 큰 점, 임금체불의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지는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당심에 이르러 합의되지 않았던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 일부(AC, AD, AE)와 합의하거나 배당금(6,835만 원)과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거의 해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