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3,857,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에게 5,349,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6,048,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0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이다.
1)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적용된 2013년 단체협약(갑 제1호증)과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 적용된 2015년 단체협약(갑 제5호증, 이하 위 각 단체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앞서 본 2015년 단체협약 중 제12조에서는 별첨 임금표에 의하여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임금 및 시간 산정표'(갑 제6호증의 1 내지 3)에는 아래와 같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이 각각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앞서 본 각 단체협약 중 제15조에 따라 지급되는 승무실비의 경우, 근무 1일당 무정차구간 2,000원, 정차구간 2,500원이 지급되었고, 월 만근일(21일) 근무를 기준으로 29,000원이 추가로 지급되었다. 만근 미만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승무실비가 지급되었다(이하 '이 사건 승무실비'라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외에도 피고는 아래와 같은 2011. 8. 29.자 노사합의(을 제3호증)에 따라 승무활동을 하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하루 12,000원씩의 식비(이하 '이 사건 식비'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승무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하루 1,000원씩 근무일수에 따라 일일경비(이하 '이 사건 일일경비'라 한다)를 지급해오다가, 2014년도부터 아래와 같은 노사 합의로 그 지급이 중단되었다(그 중단된 시점은 2015. 1.분부터로 보인다).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적용된 2016년 임금협정(갑 제7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한편, 피고는 원고 A을 2015. 6. 8. 해고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고서, 2015. 12.경 위 원고를 복직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행결과통보서에 첨부된 각 '급여 지급명세서'(을 제5호증의 6 내지 11)에는 아래와 같이 기본급, 유급수당,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이 각기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원고 A과 입사연도와 호봉이 같은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한 2015년 6월 급여내역서(을 제5호증의 20)에도 아래와 같이 기본급, 유급수당, 주차수당, 평일연장근로수당, 평일야간근로수당이 각기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피고의 2008년 취업규칙(갑 제4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6 내지 11,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승무실비와 이 사건 식비, 이 사건 일일경비(이하 '이 사건 수당들'이라 한다)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하므로,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적법한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적용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해당 원고들에게 그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수당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먼저 이 사건 승무실비의 경우, 피고가 승무직 근로자들의 '교통비, 간식대, 음료 수대, 기타 품위유지'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은혜적·복리적 차원에서 지급해온 것에 불과하다.
피고가 이 사건 승무실비를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자고 과거에 제안하였을 때에도, 원고들을 포함한 전 근로자들이 급여와는 별도로 현금 지급을 요구하여, 현재까지도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현금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 식비의 경우,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식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와 같은 운송사업자들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식권 또는 현금으로 식비를 지급해왔고, 그 지급액은 각 회사의 규모나 재정 상태에 따라 다르다.
피고의 경우, 이 사건 식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 단지 취업규칙 제67조에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취업규칙에서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복리후생예산에서 승무활동을 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하루 12,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수령자의 확인에 따라 급여와 별도의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사건 식비는 2011. 8. 이전까지는 1일 9,000원이었다가, 위 액수로는 물가가 올라 도저히 식사를 해결할 수 없다는 요청이 제기되어 노사협의에 따라 12,000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피고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식권발행을 추진하였으나, 정해진 식당에서만 식사를 해야 하는 불편함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표명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는 그 시행을 유보한 상태이고, 다만, 2014년 노사합의에서는 피고가 식권발행을 유예하는 대가로 노동조합은 일일경비 삭감에 동의한 상태이다.
이상과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식비가 실비변상적인 돈이라는 전제 하에 끊임없이 식권발행을 거부하고 이를 대체할 식비의 지급을 요구해온 점, 이에 피고로서는 하고자 하였다면 피고의 의사를 그대로 관철시킬 수도 있었으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식권제의 시행을 유예하였던 점, 이 사건 식비의 지급기준 및 액수 등은 전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의사에 달려있었음에도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피고가 근로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주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식비는 실비변상적인 돈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일일경비의 경우, 피고는 2008년경 타 버스회사의 노선을 인수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함께 승계하였고, 이 사건 일일경비는 당시 승계된 근로관계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당시 이 사건 일일경비의 지급목적과 내용이 분명하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승계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일정기간 유지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일일경비는 그 명목에서 알 수 있듯이 승무직 근로자들의 '교통비, 간식대, 음료수대, 기타 품위유지' 비용 지급 목적으로 지급된 실비변상적 돈에 해당하므로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와 원고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이 사건 일일경비의 지급목적과 내용이 이 사건 승무실비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2014년도부터 노사합의로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보더라도 알 수 있다(그 대신 피고의 복지후생제도의 하나인 학자금 지원금액이 증액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일일경비는 승무직 근로자들의 작업 과정에서 소요되는 실비 등을 변상하기 위하여 은혜적·복리적 차원에서 지급된 돈이므로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그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원고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피고는 여객운송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 간 협의에 의하여 기본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정 임금액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일정 시간에 대하여 위 각 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위 급여액을 기준으로 시급을 역산(기준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역산)하고, 위 시급을 기준으로 기본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된 일당을 산정하여, 1일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일 2시간을 연장근로(그 중 1시간은 야간근로)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정하였다. 따라서 시외버스를 운행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은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에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목별 판단
이 사건 승무실비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 판결 등 참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승무 1일당 무정차구간 2,000원, 정차구간 2,500원을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여 왔고, 월 만근(21일)의 경우에는 29,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여기에다가 운전원에게 '승무'라는 것은 기본적인 근로제공에 해당하는 점, 일급제로 지급되는 승무실비를 월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한 결과 운전원별로 근무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생기더라도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어느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는 한 그 수당이 실비변상 내지 은혜적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무실비는 원고들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238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식비
피고가 2011. 8. 29.자 노사합의에 따라 승무활동을 하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하루 12,000원씩의 이 사건 식비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식비에 관하여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7조에서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이 사건 식비가 정액으로 정해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식비는 전적으로 실비변상 조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식비의 지급 기준 및 지급 여부가 사용자의 의사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 노사합의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었던바, 이 사건 일비는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식비는 운전원의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식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일일경비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일일경비는 하루에 1,000원씩 근무일수에 따라 승무활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고, 피고는 노사합의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일일경비 역시 앞서 본 이 사건 승무실비 및 식비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에서는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것 이외에도 이 사건 수당들(승무실비, 식비, 일일경비) 등 각종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던 점, 각 급료지급명세에서 월별 임금이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여러 수당을 합산하여 산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지급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제3항),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 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위와 같은 법리는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첨부파일과 같고, 원고별 인용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특히 원고 A에 대한 인용내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❶ 2015년 4월의 근무일수를 2일로, ❷ 2015년 6월의 근무일수를 21일로, ❸ 2015년 12월의 근무일수를 21일로 각 삼는다. ❶ 2015년 4월의 경우, 원고 A이 2015. 4. 2.까지는 정상근무하다가 같은 달 3.부터 13.까지 휴가를 사용하였고, 그 후로 3주간의 병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갑 제9호증). 나중에 '2015. 3. 30.부터 2015. 4. 19.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는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소급적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❷ 2015년 6월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바와 같이 원고 A에 대한 2015. 6. 8.자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6. 6. 8. 이후에도 원고 A과 피고 간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다만, 부당해고라는 피고의 귀책으로 인해 원고 A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위 부당해고 이전에 원고 A이 2015. 5. 27.부터 2015. 6. 16.까지 휴직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원고 A은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를 못한 것이지, 위 휴직에 따라 근로를 못한 것이 아니다). ❸ 2015년 12월의 경우, 원고 A이 2015. 12. 1.자로 복귀한 후로 같은 달 23.부터 배차지시에 따른 시외버스 운전근무를 하기 전까지는 견습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A이 2015. 12. 11.경부터 시외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내지 이와 관련된 혼선(混線)]이 명백히 원고 A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2015. 12. 1.부터 개시된 견습근무(내지 피고의 명에 따른 대기상태)가 계속 이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A은 피고에 대하여 근로의 제공을 하였다고 봄이 옳다.
신의칙 등의 위반 항변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민사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 신의칙, 모순금지 원칙 등에 반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반하여 피고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의칙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기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 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실무나 관행이 장기간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적용을 바로 인정할 수 없고, 여기에 추가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으로 인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사정까지 인정될 것을 요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총 15,255,6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불과하다. 원고들 외의 다른 근로자(내지 근로자였던 자)가 이 사건 소송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가 추가로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다만, 이 사건 외에 피고를 상대로 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예정인지, 피고가 추가로 부담할 금액 내지 피고에게 생길 부정적인 파급효과 등에 관하여 피고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도 개진하지 않았다), 통상 임금소송에서 근로자 측이 승소하였을 때 발생할 근로의욕의 증대와 노사관계의 안정이라는 무형의 효과 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의 향배에 따라 피고가 겪을 경영상 어려움이 중대할 정도에 이르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등의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체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소정의 법정이율(❶ 원고 B, C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❷ 원고 A의 경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B, C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