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들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 소속 버스 운전원의 실제 근로시간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1일 평균 13시간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버스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한 시간까지 포함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추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들의 실제 연차휴가 사용 현황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일급의 형태로 고정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그러한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수당을 1일 기준근로시간에 각 가산율을 고려한 1일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합한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승무실비와 일비가 노사합의로 정한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근로시간 2시간(그중 1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전제에서, 기본근로시간에 각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합한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이 사건 승무실비와 일비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승무실비와 일비는 원고들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 및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