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채권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퍼시픽야드 주식회사(이하 '퍼시픽야드'라 한다)에 대한 임금채권자들인바, 원고들이 퍼시픽야드에 대하여 가지는 각 임금채권액은 별지 표 기재 '임금채권액'란 기재와 같다.
근저당권의 설정 등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12. 7. 18.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창원시 진해구 P 공장용지 2629.1m²와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퍼시픽야드, 채권최고액 2,040,000,000원으로 정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접수 제16699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는 이후 경남은행으로부터 퍼시픽야드에 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면서 위 근저당권자의 지위도 함께 이전받았다.
O은 2013. 2. 1. 퍼시픽야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배당표의 작성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16. 8.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6. 9. 22. 실제 배당할 금액 1,676,377,717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의 배당이의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에서 배제되었고,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일인 2016. 9. 22.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들의 채권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로부터 7일 내인 2016.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 퍼시픽야드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그 배당절차에서 원고들의 최우선변제권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를 삭제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피고
경남은행이 2012. 7.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퍼시픽야드는 위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인 2013. 2.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퍼시픽야드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권을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 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각 채권의 성립의 전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임금, 퇴직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이며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등 참조, 2013다203888).
판단
앞서 살핀 사실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은 사용자인 퍼시픽야드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경남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할 2012. 7. 18. 당시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퍼시픽야드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O이 2011. 9. 22. 퍼시픽야드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①중도금 또는 잔금 지불시에 퍼시픽야드가 은행대출이 필요할 때에는 O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퍼시픽야드 명의로 대출을 발생하여 중도금 또는 잔금으로 대체하며, 대출 발생비용은 퍼시픽야드가 부담하기로 하며 대출 후 이자지연 및 지연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퍼시픽야드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②매매계약일 이후 발생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퍼시픽야드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살핀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사법 체계에서는 O과 퍼시픽야드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지 여부,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퍼시픽야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퍼시픽야드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위 매매계약 체결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매매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퍼시픽야드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퍼시픽야드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경남은행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퍼시픽야드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퍼시픽야드의 총재산에 포함시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실상 퍼시픽야드의 소유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다음의 사정 즉, ①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등의 규정은 근로자의 최소한 생활보장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3개월간의 임금에 대하여는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발생시기의 선후를 따지지 아니하고, 또 별다른 공시방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보전집행이나 설정된 담보권의 유무 및 그 각 시기, 강제집행의 개시시기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민법 및 민사집행법상 기본 원칙에 대한 일부 예외를 인정함은 물론 당해세 등 조세채권자에게도 양보를 하도록 하면서까지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이상 경남은행으로서는 오히려 매수인에 불과한 퍼시픽야드에 대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법리를 배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의 효력에 앞선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배당이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