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7. 180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김해시 I에 있는 옹벽 보수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2011. 10.말경 이를 완료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창원지방법원은 2014. 11. 1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5,13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4나3683 공사대금),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는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경료하였다.
피고 B과 2015. 4. 1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4. 15. 접수 제4256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 C과 2015. 4. 1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4. 15. 접수 제425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 D와 2015. 4. 1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액 15,000,000원으로 정한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날 접수 G로 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피고 E과 2015. 4. 14.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액 45,000,000원으로 정한 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날 접수 H로 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등록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무자력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의 말소를 구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소회 회사와 사실상 주식회사 J에 계속 근무하므로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퇴직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인정사실과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등록을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등록의 말소를 구한다.
사해행위 취소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사실과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담보 설정을 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은 2006. 7.경부터 2013.말까지, 피고 C은 2007.경부터 2013.말까지, 피고 D는 2007. 11. 12.부터 2013.말까지, 피고 E은 2007. 1. 24.부터 2013.말까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며 관리직에 종사한 사실, 소외 회사는 위 피고들의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한 사실, 이에 2014. 1. 20.경 소외 회사는 피고 B에게 50,274,872원, 피고 C에게 45,088,286원, 피고 D에게 18,897,257원, 피고 E에게 35,282,702원 상당의 미납 퇴직금이 있는 사실, 이에 소외 회사는 위 피고들에게 위 퇴직금 및 위로금을 2016.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된 퇴직금 금액 상당의 체불임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내지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앞서 본 법리의 취지상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라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내지 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통정허위 표시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는 소외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