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가단9745 판결

201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에 관한 부분은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4. 11.부터 2015. 5. 10.까지 원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2. 4. 11.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월 급여를 3,076,920원으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급여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10. 23.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9,069,6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

1)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원고 회사의 'C 지원사업 건립공사' 현장과 'D 건립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피고는 공사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하게 하여 원고 회사에 재시공비 합계 18,425,250원을 지출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 사건 급여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급여에 기본급여 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상여금을 포함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매달 급여에 분할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퇴직금을 거듭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지급받은 9,069,63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주장을 정리한 것으로, 위 기재만으로는 현장소장인 피고가 주장하는 현장에서 도면과 다르게 시공을 하였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 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퇴직금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지만(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우선 갑 제3호증의 이력서 뒷면의 기재는 원고의 대표자가 임의로 메모하여 둔 것에 불과할 뿐 여기에 피고가 동의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보이지 아니하여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사용자인 원고와 근로자인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연봉계약 당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 하여도,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당시 퇴직금의 내역 및 액수가 구별되어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창원지방검찰청은 원고의 대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퇴직금을 미리 분할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역의 금원을 원고에게 청구한다.

①

미지급 휴일수당

근로기간 동안 원고는 휴일에 총 298일 근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미지급 휴일수당 22,979,000원( = 298일 × 원고 일당 102,000원 × 1.5 × 0.5)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급여 추가 지급분

연봉 실수령액을 38,000,000원으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기존 회사에서 지급받던 월급 300만 원에 연 200만 원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월 300만 원 × 12월 + 200만 원).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2,790,00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월 급여 차액 21만 원의 37월분 합계 7,770,000원에 200만 원의 3년분인 6,000,000원을 더한 13,77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미지급 차량 유지비

이 사건 급여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 유지비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간 37개월 분 11,1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④

미지급 학자금

이 사건 급여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가 2년 이상 근무하면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학자금 6,924,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급여계약 당시 실제로 수령할 급여를 연 3,800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주장하는 휴일에 피고가 근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한 사건에서 미지급 임금 및 비용에 관하여는 기소가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달리 미지급 임금 및 비용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