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 중 '청구금액 ①, ②'란 기재의 각 돈 및 그 중 '청구금액 ①'란 기재의 각 돈에 대 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의료법인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더조은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 중 '청구금액 ①'란 기재의 임금과 '청구금액 ②'란 기재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중 '청구금액 ①, ②'란 기재의 각 금액 및 그 중 '청구금액 ①'란 기재의 각 금액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