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5034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693,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 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 거점사업을 영위하며,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3. 8. 9. 원고의 D단장으로 채용(기간 3년)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는 2014. 8.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C의 특정감사를 받았는데, C 감사실은 2014. 9. 18. 피고에게 'E센터장 채용 부적정', '수의계약 등 회계질서 문란' 및 '장비 사용료 체납액 관리업무 소홀'의 사유에 관하여 감독책임자인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통보를 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징계 처분 요구와 관련하여 2014. 11.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1)

피고는 2014. 12. 30.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77조 제1호에 따라 3개월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2015. 3. 12.까지 연차휴가 내지 병가를 사용하였다.

3)

피고는 2015. 1.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의 원장은 2015. 3. 3. 피고 이사회에 아래와 같은 해임건의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건의를 요구하였다.

4)

피고의 경영지원팀장은 2015. 3. 13. 원고에게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안건이 상정될 것임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이사회의 해임 결의 시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5)

피고 이사회는 2015. 3. 26. 원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임안을 심의하여 가결하였다.

6)

피고는 2015. 3.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임처분통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진행

1)

원고는 2015. 4. 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88호로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22. 원고는 고도의 사용자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원고의 직책에 요구되는 고도의 통솔력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관에 의해 이사회 의결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752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0. 28.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는 사실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789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 역시 2016. 8. 25.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는 사실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6누64595호)이다.

마.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인사관리규정 기타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