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6가합50955 판결

2016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5%는 원고들이, 7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1933. 12. 18. 설립되어 유압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의 사업부(Business Group) 중 하나인 C(이하 '이 사건 사업부'라고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이 사건 사업부는 1977년 설립된 D 주식회사로부터 시작되었고, 2007년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후, 2008년 피고가 위 회사를 인수하면서 F 주식회사로 상호가 다시 변경되었으며, 2010년 피고가 F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는 피고의 사업부 중 하나가 되었다).

나.

단체협약 등의 체결

1)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G노동조합 H지회(이하 'H지회'라고 한다) 사이에 2012. 1. 20. 체결된 2011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와 H지회 사이에 2012. 1. 20. 작성된 2011년 단체교섭 실무합의서(이하 '이 사건 실무합의서'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3)

피고는 H지회와 사이에 2015. 3. 23. 유효기간이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인 2013년 단체협약을, 2016. 4. 25. 유효기간이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인 2015년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앞서 기재한 이 사건 단체협약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제93조 유효기간 부분과 2015년 단체협약에는 통상임금에 직위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4)

한편 1998. 4. 21. 이 사건 사업부의 전신인 D 주식회사와 I 노동조합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여금 및 특별금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지급기준'이라고 한다)이 작성된 바 있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 연차조정수당, 유급조정수당 등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70,000원을 기능장수당으로, 의정부 사업소로 파견된 근로자들에게 매월 150,000원을 A/S파견수당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기도 하였으며, 위 기간 중 일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본급, 가족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생산수당, 직급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5186호, 2013가합4999호, 2014가합451호, 2014가합4576호로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기간에 피고가 지급한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정기상여금, 연차조정수당, 유급조정수당, 기능장수당, A/S파견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정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창원지방법원은 2015. 2. 5. 정기상여금, 기능장수당, A/S파견수당은 통상임금에 함되어야 하고, 정기상여금 등에 대한 피고의 신의칙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2가합5186, 2013가합4999(병합), 2014가합451(병합), 4576(병합)호], 항소심법원은 2016. 2. 18. 정기상여금, 기능장수당, A/S파견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정기상여금에 대한 피고의 신의칙항변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567, 574(병합), 581(병합), 598(병합)호], 위 사건은 상고되어 현재 상고심 계류 중에 있다[대법원 2016다16054, 16061(병합), 16078(병합), 16085(병합)호, 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