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55189 판결

2016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 B, C, D, E, F, G, H, I는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J지회(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의 노조 간부이다(이하 노조 간부인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노조원들'이라 한다) .

나.

피고 노조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의 2013년 임급협상이 결렬되자 2013. 07. 04. 및 2013. 07. 05. 찬반투표를 거쳐 2013. 07. 06.부터 2014. 1.경까지 파업을 하였다.

다.

J은 2013. 9. 9. 원고가 운영하는 K에 L자동차 캐리어 조립라인을 하청 주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노조원들이 2013. 9. 10. 13:10경부터 약 6개월간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여 원고에게 252,560,000원의 영업손해를 입혔고, 2013. 9 .10. 공동으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3. 9. 10.부터 2013. 11. 7.까지의 입원치료비 11,557,641원을 지출하는 손해와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 70,000,000원의 합계 334,117,641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2013. 9. 10. 13:10경과 20:40경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갑 2, 10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노조원들은 쟁의기간 중에 하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K의 조업을 막기로 하고, 2013. 9. 10. 13:10경과 20:40경 두 차례에 걸쳐 J 차량사업본부 L조립라인에서 조업을 하려는 원고와 K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원고를 껴안아 끌어내고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인상을 쓰면서 위협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고, 작업장에서 쫓겨난 K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폭력이나 생산 시설 점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피고 노조원들의 행위를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 노조원들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한편,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2828 판결 참조),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두 차례의 폭행 및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2013. 9. 10. 이후 약 6개월간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2013. 9. 10. 하루 중 13:10경과 20:40경 두 차례에 걸쳐 폭력이나 생산 시설 점거 등이 이루어진 상당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도 없으며, 같은 법 제91조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노조의 파업 중에 J으로부터 생산작업을 도급받은 점, ③ 원고는 2013. 9. 7.까지 J에서 생산팀장으로 일하다가 이 사건 직전인 2013. 9. 9. 퇴사를 하여 K를 설립한 점, ④이 사건 발생 이후 창원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이 J 측에 쟁의기간 중의 하도급에는 불법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2013. 9. 11. 이후에 현장에 한두 번 정도 갔다가 조업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으나 노조원들이 2013. 9. 10.처럼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점거를 한 사실은 없다고 K 직원 M이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2013. 9. 11. 이후에도 사업장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9, 12,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노조원들이 2013. 9. 10. 이후 약 6개월간 원고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였다거나 피고 노조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업무를 중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 노조원들이 2013. 9. 10.부터 약 6개월간 원고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3. 9. 10.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노조원들이 2013. 9. 10. 20:40경 원고에게 양측 견관절 염좌,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관련 형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에 대한 진단서의 초진일이 사건일로부터 일주일에서 한 달가량 지난 후이고 병명이 모두 '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 형사 사건에 제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회신서에는 원고가 2013. 9. 27. 치과 진료(단순변연부)를 받은 외에 2012. 9. 1.부터 2013. 12. 31.까지 건강보험을 통하여 치과 진료나 요추 염좌, 타박상, 어깨 관절 등에 대한 다른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민사판결을 함에 있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드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70 판결 참조), 위 무죄 판결의 판단자료로 된 증거들인 갑 3, 4, 5,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노조원들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노조원들이 2013. 9. 10.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의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개정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2016. 3. 29. 법률 제14103호로 개정된 것),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노조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업무방해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1일 단위로 업무방해에 따른 영업손실을 산정하여 증명하기 곤란하므로, 갑 1, 6, 11,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K의 월도급액, 작업자 수, 월차임, 장비임대료, 급여 등의 필요경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 업무방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2,000,000원으로 인정한다.

나.

위자료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통상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9. 10.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9.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제욱(재판장) 신성훈 강희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