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793,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3년경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생활하다가 2005년경 협의에 따른 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2. 11. 원고와 사이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피고의 주식회사 엠비씨경남(이하 'MBC경남'이라고 한다)에 대한 퇴직금채권 중 2/3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MBC경남은 2009. 9. 30.부터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을 선택하여 피고의 퇴직연금이 퇴직연금사업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고 한다)에 적립되었다.
라.
피고는 2016. 6. 30. MBC경남에서 퇴직하였고, 2016. 7. 20. 교보생명으로부터 퇴직연금 679,190,129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