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10,2016
판결선고
2016. 10. 2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910』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주거지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경부터 2015. 11. 3.경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C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현장 등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7,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08,18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158』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상호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 근린생활시설 공사 중 골조공사 현장에서 2015. 8. 8.부터 2015. 10. 14.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8월 임금 291,6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9,376,6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575』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상호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G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0. 16.부터 2015. 10. 18.까지 철근 기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10.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0』
피고인의 법정진술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J의 진술서
『2016고단1158』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2575』
피고인의 법정진술
H,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발주자 또는 상급수급인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서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