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로 2014. 11. 5.부터 2015. 4. 27.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5년 4월 임금 4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로 2014. 11. 5.부터 2015. 4. 27.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5년 4월 임금 4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