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1
판결선고
2017. 1. 2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위 F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2014년 3월 임금 3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17,5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M, N, O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개인별 임금 체불내역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인건비 지불 확약서 등,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직불대장,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 위임장,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임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