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53
판결선고
2016. 10. 2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8. 14.부터 2016.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1월 임금 2,234,950원, 설 상여금 1,889,020원, 2016. 2월 임금 2,234,950원, 2016. 3월 임금 2,309,460원, 2016. 3월 상여금 944,510원, 퇴직금 44,483,21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096,105원을 체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의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8,538,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체불임금 등을 상당액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