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45
판결선고
2016. 11. 1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9.부터 2015.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7,849,99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6,082,95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영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