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1
판결선고
2016. 4. 2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5.부터 2015. 6. 3.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5년 5월 임금 900,000원, 2015년 6월 임금 450,000원 등 임금 합계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F, G, H)의 임금 합계 4,49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서, 임금대장 및 출근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5. 8. 31.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5년 7월 임금 2,937,450원, 2015년 8월 임금 2,420,000원 등 임금 합계 5,357,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B, C)의 임금 합계 9,935,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미지급 임금을 상당부분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