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고단3212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