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53,2016
판결선고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75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변압기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D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6.부터 2015. 10.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387,172원 및 퇴직금 3,887,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411,85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212]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 마포구 78 자람빌딩 3층에 있는 JB우리캐피탈 서울마포지점에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148,500,000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선수금 720,000원을 제외한 대출 원리금을 36개월 동안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F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릴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회사 직원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렵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148,5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31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건물은 선박 부품 가공 등에 이용되는 공장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9.까지 건축물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2. 29.까지 공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53]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봉급명세서, 각 미지급 금품내역서
[2016고단321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금융상품 약정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차용증
[2016고단4313]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입건보고, 건축물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함으로써 미필적으로 나마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매하기 위해 2015. 3. 24. 피해 회사로부터 1억 4,85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이 사건 대출금을 36개월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F로부터 2억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구매 직후 F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피고인은 애당초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F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고자 하였으며, 오히려 F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F가 2015. 4. 27.부터 2015. 10. 26.까지 6차례에 걸쳐 피해 회사에 이 사건 대출 할부금을 납부하였을 뿐 피고인은 전혀 이 사건 대출 할부금을 피해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년도 초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다가 2015. 6.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2015. 11.경부터 주변과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하였으며, 특히 피해 회사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3. 자신의 동생인 O에게 창원시 의창구 Q 등 토지의 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날 O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 2015. 11. 26. 잔금 명목으로 2억 5,840만 원을 받고도 피해 회사에 전혀 이 사건 대출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0에 대한 자기 소유 지분 매도행위는 관련 민사 판결(창원지방법원 2016가단3051)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R 관련 계약으로 선수금 약 150억 원이 입금될 예정이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산 가치가 30억 원에 이르며, 피고인 소유의 토지 등이 있어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R 관련 계약의 계약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조달하지 못하여 계약이 무산되었고,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자산 가치가 30억 원에 이른다는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이 사건 대출 할부금 납부를 위해 자기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소방시설 점검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과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1억 4,850만 원 중 약 3,200만 원은 F가 이 사건 대출 할부금을 납부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장차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리라 예상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경영 악화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차량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8,500,000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 회사, 채권최고액 8,9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3. 24.경 피해 회사의 승낙 없이 F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F에게 차량을 인도한 이후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차량운행 사실관계에 대한 회신 및 업무협조 요청(수사기록 102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2억 원을 빌리기로 하고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F에게 담보조로 양도해 주었는데,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이 F에게 있다는 사정을 알고(앞서 본 바와 같이 F가 직접 피해 회사에 이 사건 대출 할부금을 6차례 납부하였기 때문에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이 F에게 있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2015. 12. 28. F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F는 미납된 이 사건 대출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고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결국 피해 회사는 F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고,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임의경매 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T)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소재가 불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려면 피해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피해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