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85
판결선고
2017. 10. 1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고무제품제조업체인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위 사업장에서 2016. 6. 10.부터 2016. 6. 24.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6월분 임금 868,990원을, 2016. 6. 2.부터 2016. 7. 7.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6월분 임금 1,420,000원, 2016년 7월분 임금 460,000원을, 2016. 6. 6.부터 2016. 7. 13.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7월분 임금 64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3,388,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D의 수정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