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36
판결선고
2016. 7. 1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3.경부터 2015. 9.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5,415,000원 및 퇴직금 5,888,5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217,7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진술부분 포함)
각 임금대장, 퇴직금산정서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 근로자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