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고단420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승마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5.부터 2016. 5. 15.까지 마방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7. 5. 11.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D는 2017. 5.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