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고단4207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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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4207 사건의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제1 내지 9번 기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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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427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5 내지 11 기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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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549 사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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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975 사건 중 피해근로자 C, D, E에 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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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1781 사건 전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