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016고단4207 사건의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제1 내지 9번 기재 부분
2016고단427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5 내지 11 기재 부분
2017고단549 사건 전부
2017고단975 사건 중 피해근로자 C, D, E에 대한 부분
2017고단1781 사건 전부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07
판결선고
2017. 10. 1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4207』 사건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F에서 'G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1.부터 2016. 10.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3,34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277』 사건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번 기재와 같은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75』 사건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6. 7.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13,000,00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공소기각
공소사실 요지
『2016고단4207』 사건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F에서 'G병원'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제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277』 사건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0.부터 2016. 8. 11.까지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 6. 임금 20,000,000원, 2016. 7. 임금 22,000,000원,2016. 8. 임금 7,096,770원 합계 49,096,77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5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49』 사건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4. 12. 1.부터 2016. 8. 3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1,603,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7,570,938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75』 사건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6. 5. 30.부터 2016. 10.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1,442,057원, 2014. 12. 1.부터 2016. 1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37,874원, 기타수당 750,600원, 퇴직금 3,084,657원, 2014. 12. 1.부터 2016. 9.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090,330원, 퇴직금 3,619,122원 등 합계 24,524,64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781』 사건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5. 10. 1.부터 2017. 1. 31.까지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16. 12.분 임금 1,903,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합계 267,826,907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의견 : 공소기각
판단 : 공소기각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름)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벌금형)
■ 구형 : 벌금 300만 원
■ 선고형 : 벌금 300만 원
가중사유 : 적지 않은 미지급액(판시금액 총 2,653만 원 중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1,081만원) 등
감경사유 : 자백, 경위 참작(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도산),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판사 오원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