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 등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