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459
판결선고
2017. 9. 1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9.부터 2016.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D의 임금 합계 4,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091,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2, 3)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각 진정인 대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 10)
진정인 진술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업실패의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091,110원으로 다액인 점
판사 송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