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528
판결선고
2017. 5. 1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1.부터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7,933,4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98,464,9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위임장, 진정서
1.
근로자명부, 급여대장, 출근대장,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체불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최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