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건설(주)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9.부터 2014. 3. 9.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10월 임금 2,880,000원, 11월 임금 480,000원, 12월 임금 160,000원, 2014년 1월 임금 320,000원, 2월 임금 1,1120,000원, 3월 임금 320,000원, 합계 5,2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7.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