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 6. 10. 설립되어 항공 운송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경남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영기관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2015. 1. 27. 경남경영자총협회와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5. 6. 1. A과 B(이하 'A 등'이라 한다)를 채용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표준인턴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5. 9. 경남경영자총협회에 A, B에 대한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정부지원금 합계 359만 원(= A에 대한 인턴지원금 180만 원 + B에 대한 인턴지원금 179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5. 9. 1. A, B 등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2015. 9. 1.자 근로계약서'라 한다).
원고는 2016. 4. 5. 피고에게 A 등에 대한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하여 정부지원금 합계 780만 원(= A에 대한 정규직전환지원금 390만 원 + B에 대한 정규직전환지원금 39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6. 7. 20. 원고에게 청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함에 있어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하여 인턴신청 및 지원금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① 인턴지원 협약해지, ② 부정수급액 환수(1,139만 원<1>) 및 지원중단, ③ 3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2016. 6. 24. ~ 2019. 6. 23.) 처분을 하였다(그 중 부정수급액 환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경남경영자총협회 사이에 작성된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약정임금 등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원고는 이에 기초하여
회사방침에 따라 A 등과 시급제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또한 표준인턴약정서에 기재된 월급 135만 원에는 1주일에 3시간씩 4차례 하는 연장근무 수당까지 포함된 것인바, 만일 A 등이 한 주에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면 월 135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받게 되므로 시급제 근로계약이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A 등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급제 근로계약 체결에 동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정부지원금을 고의로 부정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지급받은 지원금을 A 등에 대한 급여로 사용한 점, A 등의 요구에 따라 미지급 임금도 모두 지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2015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A 등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인턴약정서와는 별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이하 '2015. 6. 1.자 근로계약서'라 한다).
원고가 2015. 9.경 경남경영자총협회에 제출한 인턴지원금 신청서에는 원고가 2015. 6.부터 2015. 8.까지 A 등에게 인턴약정서에 따른 임금 월 13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부합하는 급여명세서와 입금명세표가 첨부되어 있었다.
원고가 2016. 4. 5. 피고에게 제출한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서에는 원고가 2015. 9.부터 2016. 2.까지 A 등에게 2015. 9. 1.자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 월 13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부합하는 급여명세서와 계좌이체내역 조회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A 등에게 2015. 6.부터 2015. 8.(표준인턴약정서상의 근로계약기간)까지는 위 인턴약정서가 정하는 임금인 월 135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2015. 9.부터 2016. 2.까지는 2015. 9. 1.자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월 135만 원을 지급한 다음위 금액에서 2015. 6. 1.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시급(5,580원)에 따른 임금을 공제한 잔액을 A 등으로부터 돌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처분의 법률상 근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사업 중 하나로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들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7. 19. 대통령령 제2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각호에서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피보험자등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인턴채용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을 들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그에 따른 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의 근거법령은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이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지원금 반환 규정인 제35조 제2호를 지원금반환대상 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지원금 반환대상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지원금을 포함하고 있다가, 위 개정으로 제35조에 따른 지원금 부분이 삭제되었는데, 그 후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5호로 개정되면서 제35조가 다시 삽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다.
처분사유 존부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으면서도 지급받을 자격이 있음을 가장하여 지급신청을 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35조가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항은 이 사건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그 지원의 요건, 내용과 수준, 범위 등이 담긴이 사건 지침을 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지원요건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원고와 경남경영자총협회 사이에 체결된 표준 인턴지원 협약에 의하면, 실시기업은 인턴과 상호합의로 인턴약정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된 인턴약정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표준 인턴지원 협약서 제3조 제3항). 그런데 원고는 최초 월급제로 된 표준인턴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이와 별개로시급제로 된 이 사건 2015. 6. 1.자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함으로써 사실상 최초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지침 Ⅳ. 2. 2-2 및 그에 따라 체결된 표준 인턴지원 협약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③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인턴에게 매월 128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A 등 사이에 작성된 표준인턴약정서에는 약정임금을 월 135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5. 9.부터 2016. 2.까지 A 등에게 표준인턴약정서상의 약정임금 135만 원을 지급한 다음 각 근로자로부터 위 금액에서 시급제로 계산한 임금을 공제한 잔액인 15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매월 돌려받음으로써 위 기간 동안 128만 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표준인턴약정서에 기재된 월급 135만 원에는 1주일에 3시간씩 4차례 하는 연장근무 수당까지 포함된 것인바, 만일 A 등이 한 주에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면 월 135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받게 되므로 시급제 근로계약이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기간 동안 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언제나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2015. 9.부터는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A 등이 표준인턴약정서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 중 일부를 반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지침 V. 3. 3-1을 위반하였다.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체결된 표준 인턴지원 협약에 의하면, 실시기업은 정부지원금을 많이 수령할 목적으로 인턴과의 약정임금을 부풀리거나 당해 인턴으로부터 임금을 돌려받는 등 부정수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표준 인턴지원 협약서 제8조 제11항). 그럼에도 원고는 A 등에게 월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다음 위 금액에서 시급제로 계산한 임금을 공제한 잔액을 돌려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지침 Ⅳ. 2.2-2 및 그에 따라 체결된 표준인턴지원협약 제8조 제11항을 위반하였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 기속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재판장) 조형우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