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구합5334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델.디.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강재 선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가 하는 작업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외 회사가 선박으로 운반된 강재를 항구에 하역한 다음 트레일러로 운반하여 원고 사업장에 하차시키면, 원고는 위와 같이 하차된 강재를 강재의 사용일자 등의 기준에 따라 크레인으로 운반하여 분류한다.

2)

원고는 분류되어 보관된 강재를 부품으로 사용될 선박블록 등의 기준에 따라서 재선별한 다음 출고 일정에 맞추어 캐리어에 상차한다(상세 과정은 별지 1 참조).

3)

크레인을 이용한 운반 및 상하차 작업을 위하여 원고의 직원들은 PDA를 이용하여 정보를 체크한 후 강재에 도료 등으로 표시를 하고, 크레인 작업자들은 강재에 기재된 표시를 보고 분류 작업을 한다.

다.

원고는 2007. 12. 10.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분류된 사업 중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사업세목 50801, 지하철 택배 등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으로 분류되어 보험료율 9/1,000을 적용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5. 12. 31. 원고의 사업을 위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육상화물취급업(보험료율 30/1,000, 사업세목 50405,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 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6. 1. 22. 위 두 업종의 산재보험료율의 차이에 따른 차액 49,402,0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중 위 사업종류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6. 9.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사업내용이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하역받은 강재를 선별하는 작업만을 하였을 뿐이고, 강재를 운송하는 업무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 내용은 육상화물취급업의 일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서비스업이 속해 있는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 12. 17. 법률 제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5.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8호)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위 고시에 따른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예시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인 ①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③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하게 된다.

나)

위 예시표 중 504『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세목번호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 포함되는 사업은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 작업과 창고입출고 작업,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자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 작업' 등이 있다.

다)

위 예시표 중 508『운수 관련 서비스업』세목번호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는 '화물운송대행업', 즉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으로 지하철택배, 자전거 택배, 도보 택배 등이 포함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 즉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 서비스 사업도 포함된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작업의 주된 내용은 일단 중량이 무거워 인력으로 이동을 하기 어려운 강재를 대형 크레인을 이용하여 분류하여 보관하는 것이고, 일정에 따라 크레인을 이용하여 다시 출고를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원고의 작업은 인력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화물을 운송하는 '50801 화물운송대행업'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50405 육상화물취급업'의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내 특정장소 운반작업'과 유사하다. 또한,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입고된 강재를 캐리어로 입출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50405 육상화물취급업'의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 작업과 유사하다. 따라서 원고의 작업은 작업공정 및 내용이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또한, 크레인 작업의 위험성과 사고 발생시의 피해도 상대적으로 중량물을 다루는 육상화물취급업과 비슷하다.

바)

원고가 주장하는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의 경우, 원고가 이를 주장하는 근거는 원고의 직원들이 PDA 등을 이용하여 강재를 분류작업을 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데, 원고의 작업의 본질은 크레인을 이용한 강재를 운반하고 상하차를 하는 것이고, 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PDA를 이용하여 분류작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는 보조작업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사업분류를 할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운수부대서비스업의 적용요율에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부과하여 왔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운수부대서비스업의 적용요율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부과한 것을 원고의 사업분류에 대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잘못 부과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시정한 것을 소급적으로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석원(재판장) 박선민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