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나409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 1. 3.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3년 9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쟁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피고와 C은 주식회사 D의 마산공장 증축공사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가 아닌 C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2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 원고에게 2013년 5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3. 6. 21.경부터 2013. 12. 9.경까지 피고의 부사장인 C을 기망하여 합계 6,143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4고단2587호), 이에 피고는 2016. 3. 10. 원고를 상대로 위 편취금 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의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C이 D 마산공장 현장 공사에 관하여 책임지기로 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C이 피고와 독립한 지위에서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상계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부사장인 C을 기망하여 합계 6,143만 원을 편취함으로써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개의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현경(재판장) 김지영 이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