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6나566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30.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5월분 임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설령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의 대표자로 행세하면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위 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C에게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95조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어서,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의 자격을 갖출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나 외관이론에 따라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외관의 존재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로 하여금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허용한 경우는 물론, 이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책임

갑 2~15, 23~2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은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관리이사로 행세하면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이 피고 회사를 인수할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행위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거나 오히려 이에 협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후 C이 피고 회사를 인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 또는 피고의 대표이사 D과 C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여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395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근로계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①

C은 2015년경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을 만나 피고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후,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워크넷'에 자신을 관리이사로서 채용담당자라고 기재하여 피고 명의로 채용공고를 게재하였다. 원고는 E와 C의 면접을 거쳐 2015. 3.경 피고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C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② E는 2013. 11. 25.부터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다. E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원고의 경우와 같이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F에게 채용절차를 안내하거나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E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고 C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6의 기재는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E가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원고의 임금은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위 계좌는 C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는 C의 요구에 따라 D이 C에게 만들어 준 것이다. 또한, D은 C의 요구에 따라 원고를 피고가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주었다.

④

C은 2015. 3.경부터 피고 회사를 인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 피고와의 합의 하에 피고 회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구시 동구 G 소재 빌라 신축공사를 한 사실도 있다.

피고는, C이 원고를 고용할 당시 장차 피고 회사를 인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6의 기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경남 창녕군 H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일을 하였던 사실 및 피고는 C이 위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위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와 C의 내부관계에 불과하여 제3자인 원고로서는 이를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C이 원고에게 임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5. 5. 31.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95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구지인 이병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