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미지급된 임금의 합계가 약 4,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수도 12명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당심에서 근로자 L, B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