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13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E 건물 지붕 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물주 개인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시행한 것이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이에는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보아 원수급인이 아닌 피고인에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요양비, 휴업보상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당심 증인 L의 법정진술,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37면)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건물주 K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시행한 사실, H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함안군 일대 전체에 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G이 이를 확인하고는, 절차의 편의상 실제 공사를 실시한 피고인에게 H공단으로부터 G이 받은 사업비를 지급해 준 사실(원심이 판단 근거로 설시한 사정들, 즉 선정된 사업 수행자,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의 구조 등은 당심의 위 인정사실에도 마찬가지로 부합하는 사정들이다), G과 D 사이에 별도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