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6노30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외의 항소이유는 철회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선고한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경영이 악화된 상태의 사업체를 인수하여 인수 직후 회사의 주요 자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는 등 임금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임금 체불 근로자 8명 중 5명과는 원심에서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 3명 중 2명은 위 경매절차에서 체불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