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50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397,375,000원을 지급하라.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77,2016
판결선고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3277』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이다.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 및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2013. 7. 26.경 주식회사 H의 주식 3억 원 상당과 I일반산업단지 사업승인(인,허가)권, 경영권 등 전체에 대하여 35억 원 상당에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9. 30.경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가 되었고, 위 I산업단지 사업 시행을 위하여 2013. 9. 13.경 메리츠종금증권으로부터 "I산업단지 및 J센터 개발사업 금융주관 및 PF 의향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신청한 453억 원의 대출이 확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며, 대출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그 외에 별다른 투자를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월 임대료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 가구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6.경 창원시 의창구 K 501호 피해자 E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그 소유의 위 K 401호를 임대해주면,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기한 내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401호에 대한 보증금 3억 원(계약금 475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5,000만 원은 2013. 11. 5. 지급, 잔금 2억 4,525만 원은 2013. 11. 30. 지급), 월 임대료 800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75만 원을 지급한 후 2014. 9.경까지 월 임대료 합계 90,3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먼저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307,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가구를 납품해 주면 바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책상 등 합계 11,027,000원 상당의 가구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671』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K에서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도매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8.경부터 2014.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16,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41,400,000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04』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K 402호, 403호에서 공산품, 농산물 등 슈퍼에서 취급하는 전 제품의 도·소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사천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니, 협력사에 가입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내 물류단지가 착공되어 돈을 받환받을 수 있고, 공사현장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기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자금 확보조차 제대로 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이미 10년 전부터 의령, 함안 등 다른 지역에서 산업단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성사된 것이 전혀 없고, 최초 N이 위 사천 지역 물류단지 건립승인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4. 11. 27.이 되어서야 N과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제시한 위 물류단지의 입주대상 회사들도 대부분 허위이므로 피고인은 당시 물류단지를 건립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9. 위 F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77』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각 진술기재
이 법원의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E의 진술서
수사보고(메리츠종금증권 상대 통화), 수사보고(P 상대 통화), 수사보고(H 대표이사 상대 통화), 수사보고(Q 상대 통화),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부동산가처분불능조서 및 진술서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 견적서(가구), 지불각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 ㈜H, I산업단지 및 J센터 개발사업 금융주관 및 PF 의향서 및 관련 피의자 작성 서류, 견적서(인테리어 공사비), 각 내용증명서
『2015고단67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M,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직증명서, 임금 미지급 내역,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2015고단1804』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각 진술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N), 수사보고(사천시청 담당), 수사보고(U 외 1개소 확인), 수사보고(V 계 약서 확인 전화), 수사보고(W 전화)
입금내역, 협력사 가입 일반 계약서, 계약금 납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의 거액임에도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도 수백억 원의 대출이 곧 성사된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잠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K 402호, 403호에서 공산품, 농산물 등 슈퍼에서 취급하는 전 제품의 도·소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사천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니, 협력사에 가입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내 물류단지가 착공되어 돈을 받환받을 수 있고, 공사현장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기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자금 확보조차 제대로 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이미 10년 전부터 의령, 함안 등 다른 지역에서 산업단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성사된 것이 전혀 없고, 최초 N이 위 사천 지역 물류단지 건립승인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4. 11. 27.이 되어서야 N과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제시한 위 물류단지의 입주대상 회사들도 대부분 허위이므로 피고인은 당시 물류단지를 건립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X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 상당의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X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피해자에게 X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아닌 T으로부터 X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말을 듣고 500만 원을 송금했고 나중에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 항의를 했더니 X에 대해서는 한 번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만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또한 T은 Y이 전화해서 X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시 피고인이 지시했다 이런 말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X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진 송금이 피고인의 지시 내지 관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5고단1804 사건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