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초기503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50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397,375,000원을 지급하라.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