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과 이 에 대하여 같은 표의 해당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등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근무기간 시작일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종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따른 원고 등의 임금의 액수가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을 1-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에게 임금으로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해당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5. 12.경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B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뒤 그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태인종합건설(이하 '태인종합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는데, 태인종합건설이 2016. 12. 1.경 공사 지연과 임금 체불 등으로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피고가 이를 직접 시공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별지 선정자 명단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선정자들에게 태인종합건설이 체불하고 있던 2016. 10.분과 2016. 11.분 임금 합계 104,938,900원을 대신 지급하면서, 위 선정자들과 사이에 그 임금 지급액을 2017. 2. 27.까지 대여하기로 하는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선정자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위 선정자들의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가 위 선정자들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것으로 위 선정자들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를 허용하여야 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사 박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