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가단11951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64,429,834원 및 그중 60,768,376원에 대하여는 2017. 8. 14.부터, 3,661,458원에 대하여는 2017. 8. 28.부터 각 2019. 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157,690,703원 및 그중 154,029,245원에 대하여는 2017. 8. 14.부터 3,661,458원에 대하여는 2017. 8. 28.부터 각 2019. 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E의 부모이다. 피고 C은 창원시 의창구 F에서 주차 설비 보수업 등을 하는 'G'의 명의 대표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남편으로 'G'의 실제 운영자이다.

나.

피고 D는 2017. 8. 14. 1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병원 기계식 주차 타워에서 E에게 위 주차 타워 리프트 1호기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리프트 1호기는 17층 높이(약 30m)에 위치하였고, 그 동력원인 권상기(물건을 감아올리는 기계)의 모터 축 일부 용접된 부분이 취약하여 그 부분이 절단되면 모터 축에 연결된 평형추가 떨어져 리프트가 급상승함으로써 그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다.

E은 위 리프트 1호기 작업 발판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중 권상기 모터 축 용접 부위가 절단되어 위 리프트 1호기가 갑자기 상승하여 중심을 잃고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3:32경 골반골의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피고 D는 '사전에 E에게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리프트 개구부에 안전방망 등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미리 리프트 기계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262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고, 2018. 7. 17.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9호증(일부 가지 번포 포함),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D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리프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작업 조건에 맞는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리프트 개구부에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며,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리프트 기계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 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9049 판결 등 참조).

2)

피고 C은 피고 D의 아내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피고 D에게 'G'이라는 상호로 주차 설비 보수업 등을 운영하도록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주차 설비 보수업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어떤 면허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설비와 관련한 일정한 기술 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필요로 하여 사업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인 피고 C은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사용자로 하여금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C은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D의 업무집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E으로서도 리프트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거나 작업 전에 안전방망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스스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선택하여 업무 중에 자신의 신체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J생 남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2세 8개월

2)

소득, 가동종료일: 월 2,312,500원, 만 60세가 될 때까지

3)

계산: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317,652,400원이다.

나.

퇴직금: 7,322,916원

다.

일실퇴직금: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22,431,159원이다.

라.

책임의 제한

①

일실수입: 222,356,680원(317,652,400원 × 0.7)

②

일실퇴직금: 15,701,811원(22,431,159원 × 0.7)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E의 나이와 가족관계, 과실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E 50,000,000원, 원고들 각 10,000,000원을 인정한다.

바.

상속관계

1)

상속지분: 원고들 각 1/2 지분

2)

상속금액

①

일실수입: 각 111,178,340원(222,356,680원 × 1/2)

②

일실퇴직금: 각 7,850,905(15,701,811원 × 1/2)

③

퇴직금: 각 3,661,458원(7,322,916원 × 1/2)

④

위자료: 각 25,000,000원(50,000,000원× 1/2)

사.

공제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유족보상연금을 일시금으로 계산한 93,260,869원을 원고 A이 상속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하면, 원고 A이 상속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은 17,917,471원(111,178,340원 - 93,260,869원)이 남는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4,429,834원(상속 일실수입 17,917,471원 + 상속 일실퇴직금 7,850,905원 + 상속 퇴직금 3,661,458원 + 상속 위자료 25,000,000원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및 그중 60,768,37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8. 14.부터, 3,661,458원에 대하여는 퇴직일(사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8. 28.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57,690,703원(상속 일실수입 111,178,340원 + 상속 일실퇴직금 7,850,905원 + 상속 퇴직금 3,661,458원 + 상속 위자료 25,000,000원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및 그중 154,029,245원에 대하여는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8. 14.부터, 3,661,458원에 대하여는 퇴직일(사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8. 28.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상속 퇴직금 3,661,45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8. 14.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위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E이 사망하여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