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56
판결선고
2018. 1. 9.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단법인 C교회 D의원 운영 관련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은 김해시 E건물, 3층 321호 소재 사단법인 C교회 D의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8.부터 2016. 4. 16.까지 위 의원에서 간호실장으로 근무한 F에게 위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2.부터 2016. 5. 3.까지 위 의원에서 진료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6,000,00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H 운영 관련
피고인은 김해시 I 소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관광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7. 20.부터 2016. 5. 10.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17,774,192원, 2015. 7. 23.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임금 4,122,580원, 2015. 11. 16.부터 2016. 5.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임금 5,733,870원 등 합계 27,630,642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J,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G 체불임금 계산), 체불임금 산정 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증거목록 순번 12, 91번),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5번),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25번), 각 조직도, 각 업무 사진(증거목록 순번 51, 69번), 업무 메모, 업무 보고서, 일일업무보고, 지출 보고, 유치사업자 등록 신청, 각 업무 수첩(증거목록 순번 60, 81번), 주간 계획표, 각 고용 및 연봉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63, 64번),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68, 115번), 이메일, 명함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0번),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G과의 근로계약서 제6조 제2항에서 '격주 토요일(매달 2회)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무시간으로 지정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면서, G이 일요일에 근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요일에 전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결근일수만큼 임금을 공제하면 체불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일요일에만 근무하는 의사로 N을 별도로 채용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G이 일요일에 전혀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급에서 공제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③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근로기준법 제55호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로서 일요일이 휴일임을 전제로 추가적인 휴일에 관한 조항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G이 일요일에도 근로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16. 2. 15. 이후 J, L과 근로관계에 있었음은 인정하나, 2016. 2. 15. 이전까지는 피고인의 형 M이 J, L과 별개의 사업을 계획하며 피고인의 사무실을 사용한 것뿐이고, K은 J가 데리고 온 사람으로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주식회사 H의 사업 내용과 조직 및 구조, 피고인과 M의 지위 및 관계, 위 근로자들의 지위와 그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업무 수행 방법 및 지시 · 보고체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 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인 점, 위의 전과 이외에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판사 정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