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7고단193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2016년 5월 임금 1,666,666원, 6월 임금 4,166,666원 등 임금 합계 5,833,3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5.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