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7고단199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로서,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공장 개보수 공사현장 등에서 2016. 6. 1.부터 2016. 6. 30.까지 판넬 작업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년 6월 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