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6고단4149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내지 9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49,2017
판결선고
2017. 9. 2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4149』 사건
피고인은 김해시 D 소재 'E'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6.부터 2016. 9.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2,466,2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10, 11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044』 사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2. 27. 11:00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연지자이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램프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045』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H과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김해시 I 소재의 술집에 2013. 2.경부터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너도 아는 K 사장이 사업재개를 위해서 50,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내가 보증을 할 테니 내 계좌로 50,000,000원을 보내주면 1년 정도 K 사장에게 빌려주어서 월 2,500,000원 이자를 받아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5. 9. 9.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00,000원을 송금받은 뒤 2015. 9. 10. K의 매제인 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N)로 35,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같은 해 11. 19. 같은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하여 총 47,500,000원을 K에게 대여하면서, 금원을 대여하는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처럼 K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 K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7. 9,000,000원, 같은 달 18. 9,000,000원, 같은 해 5. 12. 6,000,000원, 같은 해 6. 9. 6,440,000원, 같은 해 7. 11. 5,79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각 송금받아 총 45,230,000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 중 2016. 4. 18.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하나캐피탈에 1,004,930원을 송금하고 이후 자동차 수리비, 카드대금, 전기세 등으로 지출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444』 사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6. 20. 23:3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369"라는 상호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까지 10m 구간에서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 진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제1죄), 징역형(제2, 3, 4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 소재 'E'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31.부터 2015. 6. 30.까지 생산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 5,560,3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
■ 구형 : 징역 2년 및 공소기각
■ 선고형 :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 공소기각
가중사유 : 공판계속 중 재범(동종), 피해자의 엄벌탄원(판시 제3죄), 동종전과 누 적(= 무면허운전 4회 + 음주운전 1회 + 횡령 1회 + 근로기준법위반 5 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상당액 지급(판시 제1죄), 피해자와 관계(판시 제3죄), 부양가족 (처, 미성년자녀 2명) 등
판사 오원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