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171,2017
판결선고
2018. 1. 3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171』 사건
피고인은 2016. 8.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의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C BMW750LI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비 명목으로 36개월간 639,603원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17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6. 8. 17.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용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907』 사건
피고인은 함안군 F 소재 주식회사 E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5.부터 같은 해 3. 7.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2월 임금 1,890,000원, 2017. 3월 임금 280,000원 합계 2,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9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691』 사건
피고인은 함안군 F 소재 주식회사 E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5.부터 2017. 3. 4.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7. 2월 임금 1,750,000원, 2017. 3월 임금 140,000원 합계 1,8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433,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미결구금일수 : 49일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판시 제2, 3죄) 등
감경사유 : 자백, 처벌불원(판시 제1죄),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판사 오원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