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고단3528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