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154
판결선고
2018. 4. 2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G'의 대표로 열화학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7. 4. 21.경까지 부산시 강서구 H 소재 주식회사 I 현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5,93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63,873,1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K, J, L, M 진술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의 인원과 미지급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G'의 대표로 열화학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별지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102,50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 B, C, D, E은 2018. 3. 26.부터 2018. 4. 3.까지에 걸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