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10
판결선고
2018. 4. 1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해시 C에서 주물 특수강밸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휘·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위 회사는 조선업 및 제조업에 사용되는 주물 특수강밸브를 제조하는 업체인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나 이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경우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폐기·저장 등을 하여야 하고 그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며, 작업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메틸알코올 등이 저장되었던 드럼을 보관하면서 그곳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위험작업 중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2017. 9. 22. 20:25경 위 회사 소속피해자 D(44세, D)가 출입제한이 없는 폐자재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메틸알코올 저장 드럼을 가져와 위 회사의 후처리동 용접작업장에서 드럼 뚜껑 부위를 용접기로 절단하다가 공드럼 안에 있던 메틸알코올과 용접기의 불꽃이 접촉하여 폭발이 발생하였고, 폭발에 의한 충격으로 피해자의 몸이 공중에 떠오른 다음 추락하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7. 05:2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7. 9. 22. 20:25경 위 작업장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출장복명서, 사망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내사보고(B CCTV 영상 수사), 영상 사진 및 CD, 사망진단서, 변사사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는 과거 안전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 이후에 안전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일정한 피해보상을 마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