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38
판결선고
2018. 6. 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3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6.부터 2017. 6.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년 6월분 급여 1,237,3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퇴직근로자 E의 퇴직금 15,650,9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공소기각
공소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05. 2. 11.부터 2017. 8.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7. 8. 임금 354,900원, 퇴직금 34,581,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근로자 F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게 고소취소장을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벌금 100만 원, 공소기각
가중사유 : 여성·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 등
감경사유 : 자백, 대부분 피해회복(미회복액 : 순번 제6번의 체불액 중 약 453만 원), 처벌전력 없음 등
판사 오원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