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26,2017
판결선고
2018. 11. 1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626』
피고인은 글램핑 관련 사업을 하는 C 대표이고 피해자 B(여, 35세)는 2016. 1. 4.경부터 2016. 9. 11.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23:00경부터 같은 해 4. 12. 06:00경 사이에 경남 고성군 D에 위치한 E 글램핑장에서 회사 업무상 글램핑장 체험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글램핑장 내부에서 술을 마시고 방안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9.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호텔 G호에서 당시 지인 H,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한 이후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같이 위 모텔방에 투숙하여 잠을 자던 중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자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2694』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펜션 운영 및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0.부터 2016. 10.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 7.부터 2016. 9.까지의 임금 각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361』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경남 산청군 L 일대 토지에 토지소유자 M, N과 '전원주택공사 및 글램핑장 건립공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그 무렵 공사 추진을 위해 ㈜O, ㈜P, ㈜Q, ㈜R, ㈜C, ㈜J를 설립하여 필지별로 위 회사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각 회사의 지분은 대지 지분권자들이 90%를 가지고 피고인은 총괄 대표의 지위에서 위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0.경 경남 산청군 소재 ㈜J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이 글램핑장을 운영할 것이고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2016. 7. 하순경까지는 공사가 완공이 되는데 완공 시 바로 은행 대출 및 글램핑장 운영을 통해 돈이 들어오므로 차용금을 공사 완공 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금액 17억 9,546만 원 규모의 '경남 산청군 S 일대 글램핑장 공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이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2007. 2. 5.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456,673,000원과 2001. 11. 1.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170,633,000원을 여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0.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동업자인 T을 위해 보관하던 1억 9,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건으로 인해 형사 고소가 제기되어 이 돈부터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5개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위 공사장 일대의 토지도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6. 6. 3.경 U 조합에 채무자를 (주)C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위 토지에 설정하고 4억 원을 대출하여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 상황이어서 추가로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위 글램핑장 공사의 공사대금을 충족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2. 금 2,500만 원을 V회사 W 대표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글램핑 텐트 제작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479,09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AA빌딩 4층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남 산청군 AB 일대 캠핑장 부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2개월 뒤에 반드시 갚겠다. 이자로 월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기존 채무가 8억 원을 상회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안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차용금을 캠핑장 부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 금 1억 4,600만 원을 C AC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4.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직원인 피해자 B에게 "오늘 글램핑장 건축공사 허가증이 나오는데 돈이 모자란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존 채무가 8억 원을 상회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490만 원을 AE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4,576,2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26』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2016. 5. 8. 피해자의 행적내용에 대한 진술서 및 피해장소 약도 첨부 등에 대한)
『2017고단2694』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진술서
공정증서, 지불각서
『2017고단436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K의 진술 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K, Z, B,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V회사 W 대표 제출 글램핑텐트계약서 첨부, 피의자에 대한 신용상태 확인, 경찰의견서 첨부, 판결문 첨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감정평가서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번), AH카드 사용내역서, 업무추진비 지급내역, 송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7번), 각 AI카드 사용내역서, AJ은행 입출금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지불각서, 차용증서
각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글램핑텐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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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2항(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적이 없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용인 또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추행의 경위와 수법은 물론이고 일시와 장소, 당시 착용한 의복 상태와 범행 현장의 구조와 현황 등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2016. 7.경 피해자로부터 그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물론이고, 범행 장소 중 하나인 판시 호텔 객실의 위치와 호실 및 침대가 하나 뿐인 내부 구조와 현황 등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한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5. 8.경 판시 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했을 때 피해자와 서로 다른 침대에 누워 따로 잠을 잤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위 호텔 객실에는 침대가 하나 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는 물론이고 이 재판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도 당시 피해자와 합의 또는 승낙 하에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사 시기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판시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나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그 사실에 관하여 특별히 항의하지 않고 약 4~5개월을 더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그 고소의 주된 이유와 동기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체불된 임금과 차용금 등 금전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추행을 당할 당시 그 정도의 추행만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연봉을 약속받은 직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그 이후 회사를 퇴직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체불 임금과 차용금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폄하하는 말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뒤늦게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해명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사실 피해자의 고소가 그렇게 늦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밖에 피해자가 고소를 전후하여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각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글램핑장 조성공사는 향후 토목공사를 완료하기만 하면 그 사업부지의 감정평가금액이 높아져 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았을 수 있어 그 대출금으로 부지대금과 사업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사업진행 중 공사업자 등이 갑자기 위 부지를 가압류하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내세운 캠핑장 조성사업은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 없이 막연한 기대에만 의존한 나머지 성공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사업이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들에게 마치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업자인 AE와 각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16. 6. 3.경 사업부지를 담보로 U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에 이미 그 자금을 거의 전부 소진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향후 사업부지의 토지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토지 매매대금 합계 약 3억 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캠핑장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약 18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정작 피고인은 2016. 6. 3.경 U조합으로부터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4억 원 중 1억 5,000만 원만 토목공사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캠핑장비 구입이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전부 소진해 버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계획으로 내세운 사업부지를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캠핑장 조성공사의 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담보대출금 4억 원 중 고작 1억 5,000만 원만 공사비로 지출하고 무려 1억 원의 거액을 운영비로 소비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3. 28. 피해자 Z으로부터 차용한 1억 4,600만 원도공사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캠핑카 판매업체에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소비해 버렸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약 1달 남짓 진행된 일부 공사만 놓고서도 그 공사와 관련된 장비대금이나 레미콘 대금 등으로 거의 2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여러 번에 걸쳐 가압류를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위와 같은 가압류를 해결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기대한 추가 대출도 사실상 어렵게 되어 버렸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막연한 자금조달 계획과 무분별하고 방만한 지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부 진행된 공사와 관련된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사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건설본부장이던 AM이 공사대금으로 건네준 9,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미수금 채무를 떠안게 되고 가압류까지 당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AM은 그 중 적어도 9,000만 원 정도는 당시 공사를 맡은 AN의 현장소장에게 실제 공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고, 달리 위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다. 오히려 AM은 그 사건에서 피고인이 당초 전원주택사업을 위한 토지조성공사를 시작하였다가 2016. 5.경 갑자기 캠핑장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바람에 그때까지 한 공사를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공사비가 많이 추가되었지만 피고인이 공사업체에 약속한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당초 시작된 공사가 중단된 이후인 2016. 8. 2.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감정평가액은 총 9억 1,468만 원이었는데, 당시에는 이미 4억 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가압류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3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서 본 기존 공사 관련 미수금 약 2억 원과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약 2억 8,000만 원을 변제하기에는 여전히 모자란 금액이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오래 전에 AO 또는 T에게 최소 1억 8,0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당시 그로부터 심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그 때문에 피고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2016. 10. 7. AO에 채권최고액 8,100만 원과 채권최고액 5,4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 밖에 기존 개인 채무도 6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유일한 직원이던 K과 B에 대한 임금도 거의 지급하지 못하여 합계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임금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거의 3억 원에 달하는 금원도 피고인이 내세우는 변제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사비에 사용된 것은 정작 거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Z으로부터 받은 1억 4,6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이 캠핑카 판매업체에 지급되었고, 심지어 그렇게 지급한 대금에 상응하는 캠핑카의 소재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그 중 4,000만 원 정도만 공사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2,500만 원은 캠핑장비업체(V)에 지급되었으며 나머지는 전부 운영비로 소진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대부분 운영비로 소진되고 일부는 공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캠핑장에 숙박을 예약한 고객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되었다. 심지어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변제내역이라고 한 6건 합계 2,700만 원 중 2016. 8. 10. 2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변제한 것이고, 2016. 9. 13. 300만 원과 2016. 9. 30. 500만 원은 피고인이 새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AP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차용한 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만 완료되면 지가가 10배 상승하여 당초 매입가격인 3억 원의 10배에 달하는 약 30억 원에 이를 것이므로 그때 되면 위 사업부지를 담보로 최소한 20억 원은 대출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또한 피고인의 주관적 기대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P과 새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만 해도 전체 5단지 중 3개 단지의 토목공사만 완료되더라도 그 지가가 최소 15억 원에 이르게 되어 기존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마저도 2016. 9. 30. AP과 체결한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이 거의 18억 원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자금조달계획만으로도 이 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K, B는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피해자들은 적어도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업이 당장은 자금사정이 어렵더라도 성공가능성이 충분한 사업으로 알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막연한 기대에만 의존한 채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였고 일부 확보한 자금도 사업의 성패가 달린 공사와 무관한 용도에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사용하는 등 성공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잘 알고서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은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위력으로 2회에 걸쳐 캠핑장과 호텔 객실 등 은밀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B를 추행하고, 다른 직원인 피해자 K의 임금을 근무기간 내내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성공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사업을 내세워 위 두 명을 비롯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사기미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이나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전부 중하지 않다. 뒤늦게나마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체불한 임금은 1,500만 원으로 그리 많지는 않고, 당시 진행하던 사업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각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없이 막연한 기대에만 의지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나 범정이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사기죄의 피해자 3명 중 2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 K의 경우에는 사기 피해액과 체불임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작성해 준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가압류를 한 다음 그 가압류해제 조건부로 6,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범위에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 중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전과는 전부 오래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사기미수죄의 전과는 이 사건과 그 수법과 태양이 상이하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표한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39』 )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AQ에 있는 (주)J의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관광숙박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AA에 있는 (주)C 및 산청군 AQ에 있는 (주)J에서 2016. 1. 4.부터 2016. 9. 9.까지 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6. 1월 임금 4,170,000원, 2016. 2월 임금 4,170,000원, 2016. 3월 임금 4,170,000원, 2016. 4월 임금 4,170,000원, 2016. 5월 임금 4,170,000원, 2016. 6월 임금 4,170,000원, 2016. 7월 임금 4,170,000원, 2016. 8월 임금 4,170,000원, 2016. 9월 임금 1,251,000원 등 임금 합계 34,61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경
별지
각주1) 피고인은 2016.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 사건의 판시 각 죄는 전부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그와 별도로 피고인에게는 2015.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1.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6. 11. 17. 판결이 확정된 위죄는 위 2015. 2. 11.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6. 11. 17.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의 판시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6. 11. 17. 판결이 확정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